*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그 나라 정부가 입국을 허가한다는 증명서
* 비자의 종류는 목적, 기간, 사용가능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 방문목적 : 관광, 취업, 학업, 이민…
* 체류기간 : 영구, 임시
* 사용횟수 : 단수(한번밖에 못쓰는), 복수(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은 다른나라 국민이 입국할 때 그 입국 목적에 따라 코드를 붙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학목적은 F, 관광은 B, 교환교수/교환학생등 문화교류 목적은 J 등으로 분류한 다음 해당 영문자 뒤에 1, 또는 2 등을 붙이는데 대부분 1은 본인, 2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받게되는 비자입니다. 즉 본인은 F-1, 배우자가 함께 갈 경우 배우자에게는 F-2 비자가 부여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호스트는 어떤 행사, 의식의 진행자를 의미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Host Family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주요한 한 축인 학생의 숙식을 주관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홈스테이의 의미는 “가정에서 머무르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교정책을 주관하는 미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외무부와 같은 행정기관입니다.
1789년 처음 만들어 졌을 당시 명칭은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였으나 두달뒤에 부서 명칭을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나라 안의 일을 관장하는 부서 즉 내무부 등과 같이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는 특이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M서비스 : Unaccompanied Minor (보호자)비동반 어린이 보호 서비스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를 항공사 직원의 보호하에 안전하고 즐겁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하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각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어린이를 “비동반소아” 또는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라고 합니다. 만5세~ 만12, 13세 어린이가 서비스 대상이며 보통 24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편 항공사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공항 출발부터 도착지의 보호자 한테 어린이를 데려다 줄 때까지 항공사 직원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비용은 국제선의 경우 보통 6~7만원 선이며 국내선은 무료입니다.
 
 
DS - 2019 (미국에 한하며, 보통 “디에스 이공일구”라고 읽습니다)
미국에서 문화교류를 목적(비자의 종류는 J-1 비자)으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국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하는 미국기관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만이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는 J1 비자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입니다. 그러나 DS-2019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 - 20 (미국에 한하며, 보통 “아이 투웬티”라고 읽습니다.)
미국의 학교 또는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다는 입학허가서 양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I-20는 F-1비자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미 대사관에서 F-1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여권에 I-20를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붙여 줍니다. 이 봉투는 미국 입국 공항의 이민관이 유학생 입국 심사를 하면서 개봉하게 됩니다. 미국 입국 전에 I-20가 든 봉투가 개봉돼 있으면 미이민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금액을 환전 및 송금하려면, 한국내의 은행에 I-20 복사본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I-20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EVIS (미국에 한함,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을 국무부에서 관리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실시된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언제 입국해서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또 어떤 학교로 옮겨서 공부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파악이 되게 됩니다. 물론 해당 학교도 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학생에 관한 자료를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